전기찜질기 리콜에 관한 공표
전기안전기본법에 따라 아래의 전기찜질기에 대해 리콜함을 공표합니다.
- 회수의무자 : 성진에이블(주)
TEL. 070-7510-2200 CP. 010-4489-2278
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1278 - 회수대상 전기찜질기 : ZP118 (안전인증번호: HH07389-2002)
- 제품 수거등의 권고 사유 및 내용
패드의 전열소자와 표면온도 기준치 초과
- 리콜대상 제조일자 : 2018. 07. ~2018. 10.
- 회수방법 : 유선연락, 이메일, 문자 접수 후 택배로 수거.
- 회수기간 : 2019. 02. 27 ~ 2019. 08. 27 (6개월간)
- 조치방법 : 고객 사용 제품은 택배 수거 후 부품 교환.
* 해당 회수대상 전기찜질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에서는 즉시 판매 및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당사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소비자 여러분과 판매업체에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조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2019 년 02월 28일
성진에이블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경일